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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벤처인증이란?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


확인조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신청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제작자중 법인인 경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7%이상 일 것(기타 기업은 10%)
- 2007.04.27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상기, 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이상 유지할 것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2)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로 5%~10%에 해당 될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3)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유효기간 2년(기존 1년으로 발급 받은 기업인 경우 2년으로 일괄하여 연장) - 2007.04.27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1)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 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개선자금 및 지식서비스 자금
2) 상기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요건 적용배제 - 2007.04.27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3)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B등급이상)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4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창업후 6개월 이내인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기술인력 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3개년도 재무제표
- 산업재산권 및 회사 각종 인증서류
* 상기 서류는 공통서류이며, 신청업체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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