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stomer Center
    고객님께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 화  : 1666-2855
    문 자  : 010-5790-2855
    smecenter@naver.com
    운영시간 : 09:00 ~ 18:00
연구소 인증

연구소 / 전담부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ㆍ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ㆍ관세ㆍ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되었으며, 先설립 後신고 제도이다.


신고/인정요건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차이점
구 분 내 용
신고요건상의 차이점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 요건상 연구전 담요원을 1인 이상이면 충분 (물적 요건은 동일함)
명칭상의 차이점 전담부서는 “…센터”, “…연구소(원)”, “…(개발)본부” 등과 같이 연구 소와 혼동 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소도 일반적으로 전담부서로 통용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예) 전담부서의 명칭은 000개발전담부서, 000개발부, 000개발팀 사용가능
지원제도상의 차이점 전담부서는 일부 기술개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지방세 면제, 병 역특례 등)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ㆍ인정되어 있어야 연구개발투자 벤 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개발전담부서는 명칭과 지원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 래의 요건에 맞게 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조세 지원제도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비고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 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세액 공제함(조세특례 제한법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종합토지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연구소에 한함


관세 지원제도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관세 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일정품목 및 시약, 부분품, 원재료,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인력 지원제도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비고
인력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에 한함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신규 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37,39조) 연구소에 한함
상업기능요원
퇴직 과학기술자


자금 지원제도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비고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 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연구소에 한함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특례 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 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연구소에 한함
SCC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    사업자번호 : 733-13-01244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SK레이크타워 31층
Tel : 1666-2855    |    E-mail : smecenter@naver.com
Copyright ⓒ 경영자문.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