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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ㆍ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ㆍ관세ㆍ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되었으며, 先설립 後신고 제도이다.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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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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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상의 차이점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 요건상 연구전 담요원을 1인 이상이면 충분 (물적 요건은 동일함) |
명칭상의 차이점 | 전담부서는 “…센터”, “…연구소(원)”, “…(개발)본부” 등과 같이 연구 소와 혼동 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소도 일반적으로 전담부서로 통용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예) 전담부서의 명칭은 000개발전담부서, 000개발부, 000개발팀 사용가능 |
지원제도상의 차이점 | 전담부서는 일부 기술개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지방세 면제, 병 역특례 등)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ㆍ인정되어 있어야 연구개발투자 벤 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
기업부설연구소와 개발전담부서는 명칭과 지원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 래의 요건에 맞게 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분 | 제도명 | 제도개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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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 | 중소기업 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세액 공제함(조세특례 제한법 제11조)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종합토지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 연구소에 한함 |
구분 | 제도명 | 제도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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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일정품목 및 시약, 부분품, 원재료,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
구분 | 제도명 | 제도개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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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에 한함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신규 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37,39조) | 연구소에 한함 | |
상업기능요원 | |||
퇴직 과학기술자 |
구분 | 제도명 | 제도개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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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
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 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연구소에 한함 | |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특례 시도 |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 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 연구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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