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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ㆍ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사업자 비용처리 대표명의 특허를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가지급금 처리 정부과제 입찰 조달사업의 가점부여 벤처 신기술 인증시 도움 기술적우위 선점이라는 대외 마케팅효과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고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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