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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으로 세금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 - 기업소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거나 상승할 예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은 기업 - 가업승계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기업 -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에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타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 임대사업자로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 정부 정책자금 지원과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
소득구간 | 개인사업자 | 소득구간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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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이하 | 6% | 2억원 이하 | 10% |
1,200 ~ 4,600만 | 15% | 2억 ~ 200억 이하 | 20% |
4,600~8,800만 | 24% | 200억 초과 | 22% |
8,800~15,000만 | 35% | - | - |
15,000만 초과 | 38% | - | -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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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와 비용 |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에 유리 | 법원 설립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이 소요됨 | |
사업의 책임성과 신뢰도 |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손실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책임 |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개인에 비래 대외신뢰도가 높음 | |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 - 자본조달에 한계 - 발생이익 활용에 제약 없음 |
- 주식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 배당을 통해 이익이 분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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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업주가 인출하여 증여한 것으로 봄 세무조정금액이 기업내부에 남아있는 경우 – 유보로 처분하여 유보소득조정 명세서에서 관리함 |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유발 세무조정금액이 사내에 남아 있는 경우 – 유보로 처분하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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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사업주 급여 | 필요경비 불 산입 | - 손금인정 - 대표에게 근로소득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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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사업주 퇴직급여 |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불가 |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가능 | |
가업승계 시 자산평가 |
시가 (실거래가) | 지분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
- 현재 처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익이 되는지를 우선 고려 -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려 - 회사의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고려 - 기업의 자금여건을 고려 - 향후 매출을 고려 - 비용 등을 고려 |
구분 | 법인전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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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감면 포괄양수도 | 현물출자 | 일반 사업양수도 | |
부가가치세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과세 |
양도소득세 | 이월과세 | 이월과세 | 과세 |
부동산 등 취득세 | 면제 | 면제 | 과세 |
차량 등 취득세 | 면제 | 면제 | 과세 |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 과세 | 과세 | 과세 |
국민주택 채권 | 전액매입 | 전액면제 | 전액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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