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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혜택
금리혜택, 세제혜택, 정책자금지원 우대, 정부R&D지원사업 활용 유리


MAINBiz =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메인비즈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2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도입 취지는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및 경영혁신을 촉진하기위함이며,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에 그 목적이 있다


메인비즈 도입배경
이노비즈의 한계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줄하는 기업(일자리 창출: 3배, 매출: 4배)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가 대표적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은 그외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 :이노비즈 평가지표의 72%는 기술혁신 능력을 평가하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는 90%가 마케팅, 조직관리 등 경영혁신능력을 평가 벤처의 경우 숙박, 이미용, 일부 문화업종은 법적으로 제한: 현재 벤처기업중 관광업 관련 기업은 10개 업체에 불과 · 이노비즈는 업종제한은 없으나 기술성위주의 평가이므로 서비스 업종이 이노비즈 기업 으로 평가받는데 한계 : 이비즈에서 서비스 관련업체는 90여개 이나 대부분 제조 및 연구개발을 병행 정책협의회는 반기별1회, 분과는 분기별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는 수시 개최

메인비즈의 필요성
국내의 중소기업의 약 77%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종의 경영혁신화가 필수 또한, 중소기업 경영확신활동 조사결과 마케팅, 고객관리등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수단으로 변화 양극화 해소 및 형평성이 부각되고 다양한 업종에서의 혁신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인식 1,382개 중소기업 중 927개 업체가 정보화 등 혁신활동을 수행 중: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 경영혁신을 수행한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월등히 우수 평가


메인비즈 신청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이 신청가능


메인비즈 신청제한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담배중개업
- 주류, 담배도매업
- 숙박업 및 주점업(단,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메인비즈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메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로 선정하게 된다.


메인비즈 유효기간 연장
관리기관은 메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메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5일 전까지 연장 신청 하여야 함.


메인비즈 절차


​메인비즈 확인기업 우대사항
구분 주요지원내용
금융지원 · 신용보증시 부분보증비율 85%
· 보증료 0.1%차감(단, 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은 0.2%p)
· 5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
-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세부지원 내용은 각 금융기관 문의)
중소기업청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 기술혁신개발사업(1점),이전기 개발사업(1점),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1점),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1점),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1점),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1점), 서비스연구개발사업(2점)
- 중소기업생산설비정보화사업(3점), 중소기업정보화구축사업 지원(3점)
-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2점)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2점)
- 중소기업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2점)
- 산학협력실 지원사업(2점)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2점)
· 판로 및 수출지원
- 해외진출 민간거점활용지원(3개인증중 1개보유시 3점가점, 2개이상 보유시 5점가점)
-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지원조건하향조정:수출액,매출액조건)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가점5점)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가점3점)
- 무역촉진단 파견(가점5점)
타 기관 지원내용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추천시 우대(10점-공업(제조업)분야, 광업·에너지분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의 신인도 평가(-2~3점)시 우대 (1.5점 부여)
광고료 지원 · TV, 라디오70%, DMB 보너스 200%(2013.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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