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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으로 기업 즉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일어나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게 원칙이다. 이윤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목적이고, 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다. 그러므로 이윤배당은 주주총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이다. |
중소기업 오너CEO 본인은 분리과세 기준 이하의 배당소득만 의미가 있다. 대신, 중소기업 오너CEO는 아래와 같은 방식의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통하여 여러가지 기업 경영상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즉, CEO 최적배당 설계가 가능하다. |
- 지분설계가 가능하다. - 절세효과가 있다. -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 가업승계와 상속플랜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 가지급금 정리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 - 비상장주식의 주가관리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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