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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특례
가업상속공제란 상속공제의 종류 중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기업 요건 법인의 최대주주(최대 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생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중소기업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이어야 함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한 기업에 대핸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 달할 때까지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
피상속인 요건 거주자 조건, 가업 재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상속인 요건 연령조건, 가업종사기간 조건, 상속재산 조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 사유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 일정비율 이상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였을 때
- 정규직 근로자수 고용조건에 미달하였을 때


사후요건 미 이행 시 상속세 재계산후 납부
가업상속공제 금액 x 추징율(사후 의무위반 기간에 따른) 금액을 과세 가액에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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